"500엔 대신 500원"…일본 목욕탕서 수상한 일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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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에서 500엔 동전 대신 우리나라 500원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
목욕탕 측은 “고객이 일부러 500원 동전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”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.
◇‘500엔 대신 500원’은 오래된 꼼수…고의로 그랬다간
실수로 한두개 정도 잘못 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했다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.
제207조(통화의 위조 등)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,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,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,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제210조(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)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이와 유사한 범죄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라는 것도 있는데요. 이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판기나 공중전화, 기타 유료자동설비 등을 이용한 경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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